<p></p><br /><br />경찰이 지난해부터 불법 집회라도 폭력성만 없다면 집회를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불법집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청와대 근처 도로에서 경찰과 뒤엉켜 있습니다. <br> <br>원래 차로 2개를 사용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집회지만 실제로는 4개 차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<br> <br>경찰은 해산 요구 방송을 하고 청와대 방향 접근을 막은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. <br> <br>[경찰 해산 방송] <br>"경고 방송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사랑채 2개 차로를 벗어나서 전 차로를 점유한 채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불법 농성이나 점거에 경찰 대응이 소극적인 건, 지난해 말 경찰청이 일선에 전달한 변경된 집회 대응지침과 연관이 높습니다. <br><br>기존엔 합법과 불법 집회로 나눴지만 불법집회를 비폭력 집회와 폭력 집회로 세분화하면서 불법이라도 폭력성을 띄지 않으면 집회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. <br><br>올해 서울에서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가 한 건도 없는 것도 경찰의 바뀐 분위기를 보여줍니다. <br> <br>경찰이 비폭력이란 이유로 불법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불법 집회로 침해 당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집회할 권리 못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민병석